시가 1억 넘는 마약 밀수 후 도주…태국인 8개월 만에 덜미

시가 1억 넘는 마약 밀수 후 도주…태국인 8개월 만에 덜미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1-10 15:34
수정 2025-1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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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압수한 마약류 야바.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이 압수한 마약류 야바. 대구지검 제공


시가 1억 원이 넘는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밀수해 수령하려다 도주한 태국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근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태국에서 발효식품 등으로 위장해 밀수한 야바 5914정(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수령하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해 정제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다.

당시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원 B, C씨를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A씨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탓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이후 그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명 휴대전화, 주거지 탐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8개월 만인 지난달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적발해 덜미를 잡았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전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입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고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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