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산’ 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1-10 17:36
수정 2025-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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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기업 찾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청산 가치가 사업 계속할 때 가치보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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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25. 도준석 전문기자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25.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으나, 티몬이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회생절차를 종결한 반면 위메프는 인수 기업을 찾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 수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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