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18-01-22 23:16
수정 2018-01-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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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부당지원 거래 혐의

박삼구, 금호홀딩스 지분 50%
총수일가 사익 편취 위반 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은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 경영권(지분 50%+1주)을 7228억원에 인수했고, 금호기업은 2016년 6월 금호터미널과 합병한 뒤 이름을 금호홀딩스로 바꿨다. 금호홀딩스는 지난해 6월 그룹 ‘모태’인 금호고속까지 합병해 ‘박 회장→금호홀딩스(금호기업+터미널+고속)→금호산업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박 회장이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일부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훨씬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금호홀딩스의 박 회장 일가 지분이 50%를 넘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오는 26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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