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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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으로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의 본질적 책무인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거짓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안 곳곳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악성 루머와 조작 영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등 허위조작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이런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자칫 언론의 핵심 기능인 권력 감시와 비판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불편한 보도를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론계가 요구한 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한계로 꼽힌다. 민주당은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일명 ‘입틀막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특칙을 뒀다고 설명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입법을 서두르기에 앞서 폭넓은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대의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언론개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2025-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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