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자식 월급/최광숙 논설위원

[길섶에서] 자식 월급/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6-02-02 22:34
수정 2016-02-03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어머니께 드렸다. 결혼 후에는 시댁에도 매월 똑같이 용돈을 드린다. 많이는 못 드려도 그게 힘들게 자식 키운 부모님한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여겼다. 내 또래의 친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을 다녀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지인의 딸은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그런데도 지인은 딸에게 용돈은 물론 옷과 구두 등 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딸의 연봉이 자신보다 많지만 딸이 어렵게 번 돈을 한 푼도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한 고위 공직자는 최근 취직한 딸에게 생활비와 대학 학자금을 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딸이 경제 활동을 하니 그게 옳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다만 생활비는 결혼 전까지만 보태도록 하고, 학자금은 결혼 후에도 받을 것이란다. 딸도 아빠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며 매월 100만원을 생활비로 내기로 했다고 한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이 벌어 온 돈이 귀하지 않겠는가. 귀한 돈일수록 잘 쓰도록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몫이 아닐까 싶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6-02-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