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낼 뻔한 해리슨 포드, 비행면허 정지는 면해

대형사고 낼 뻔한 해리슨 포드, 비행면허 정지는 면해

입력 2017-04-04 10:38
수정 2017-04-04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공기 사고 단골 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해리슨 포드(75)가 ‘다행히’ 자신의 비행기 면허를 지켰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포드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의 단발 엔진 허스키 비행기를 몰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존 웨인 공항에 착륙하려다가, 실수로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내리는 바람에 승객과 승무원 116명을 태운 아메리칸항공기와 충돌할 뻔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당시 관제탑 교신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사고를 조사했다.

포드의 변호인인 스티븐 호퍼는 “FAA가 조사결과 어떤 징계나 강제집행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포드는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퍼는 “(포드의) 비행면허는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FAA 측이 포드의 오랜 비행면허 경력과 조사기간의 협조적인 태도를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리슨 포드는 20년 이상 비행면허를 소지했으며 5천 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는 2015년에도 2차 대전 당시의 경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엔진 고장으로 공항에 긴급 회항을 요청한 뒤 근처 골프장에 추락했다. 팔이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지만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