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곳곳이 지뢰밭인 3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두고 격돌하는 한편 본회의에 부쳐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야 대립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현실화할 경우 정국은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50억클럽’ 특검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 협상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특검법을 바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서다.
다만 양당이 쌍특검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비교섭단체가 특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정치적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경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면서 대야 여론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강행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등도 여야 대치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최소 8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양곡관리법은 현재 여야 의견 합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처리하려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의무수매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가 쌀 일정 부분을 사들일 것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무 매입 자체가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쌀 생산 과잉 상태에서 의무 매입은 이를 심화하고 정부 부담을 가중한다는 설명이다.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도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은 법사위에 이미 60일 이상 머물러 있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여당은 최종적으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문제라고 보고 이 두 법안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난 간호법은 이후 의사협회의 입장이 일부 바뀌는 등 법사위 제2소위에서 절충 지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지만 의협 등 다른 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다만 직회부를 강행한 민주당이 간호법 절충안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은 직회부 결정 이후 30일간 합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냉기류는 3월 임시회 소집 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회 소집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 협상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특검법을 바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서다.
다만 양당이 쌍특검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비교섭단체가 특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정치적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경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면서 대야 여론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강행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등도 여야 대치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최소 8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양곡관리법은 현재 여야 의견 합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처리하려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의무수매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가 쌀 일정 부분을 사들일 것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무 매입 자체가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쌀 생산 과잉 상태에서 의무 매입은 이를 심화하고 정부 부담을 가중한다는 설명이다.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도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은 법사위에 이미 60일 이상 머물러 있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여당은 최종적으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문제라고 보고 이 두 법안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난 간호법은 이후 의사협회의 입장이 일부 바뀌는 등 법사위 제2소위에서 절충 지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지만 의협 등 다른 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다만 직회부를 강행한 민주당이 간호법 절충안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은 직회부 결정 이후 30일간 합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냉기류는 3월 임시회 소집 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회 소집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