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모습. 2025.12.28 도준석 전문기자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청와대는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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