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영구보관

흉악범 DNA 영구보관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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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길태·김수철 등 흉악범의 유전물질(DNA)이 영구 보관된다. DNA를 이용한 수사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권침해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강도·방화 등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 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한다. 수형자나 이미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DNA를 채취한다.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DNA 채취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들 11개 주요 범죄로 구속되는 피의자가 1년에 1만 50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 DNA 채취 대상이 하루 평균 40명 안팎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도 여전하다. 해외서도 DNA 오염이나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고, 흉악범이라고 해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DNA를 국가가 강제로 수집·보관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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