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파견’ 해당 2년 넘으면 정규직”

“사내하청 ‘파견’ 해당 2년 넘으면 정규직”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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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부당 해고’ 확정 판결, 집단소송 예고… 업계·노동계 파장

2년 이상의 제조업체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했던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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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년간 싸움 이겼다”  대법원이 23일 2년 이상 근무한 제조업체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자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원과 기륭전자 김소연(왼쪽) 분회장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비정규직 “7년간 싸움 이겼다”
대법원이 23일 2년 이상 근무한 제조업체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자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원과 기륭전자 김소연(왼쪽) 분회장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하다가 해고된 최병승(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의 최종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년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된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원심 판결에 따라 현대차를 사용자로 판단했다. 최씨 사업장은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혼재 배치돼 있었고,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갖는 등 사실상 현대차가 최씨의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정규직이 결원일 때 대체 투입되기도 했다.

사건은 2004년 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장이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현대차를 고소하며 비롯됐다. 2년 이상 근무한 최씨는 정규직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최씨와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최씨는 2006년 7월 노동위원회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2007년 7월 서울행정법원과 이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부당해고 재심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는 “최씨 등이 도급계약 형태로 일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자동차 조립 등은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같은 법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최씨 등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작업장의 상당수 인력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대기업의 인력 운용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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