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조현아가 국선 변호사를?

‘재벌’ 조현아가 국선 변호사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11 00:02
수정 2015-03-1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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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구성 늦어져 배정… 추후 신청

‘재벌3세에게 국선 변호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땅콩회항 사건 피고인 3명의 법률 대리인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뒤 며칠이 지나도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재판부가 일단 직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이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뒤 법적 문제가 불거지자 발 빠르게 전관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 5대 로펌인 광장과 화우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심 변호인단 구성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참여했던 광장 소속 서창희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항소이유서 제출 전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항소 이유서는 사건 배당 뒤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재현 CJ 회장도 지난해 10월 상고심 선임계 제출이 늦어지며 5일간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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