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6-06-09 16:26
수정 2016-06-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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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청인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모씨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작년의 3만명보다 많은 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해 문화복합 랜드마크로 완성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기능 중심이었으나, 투자심사 의견 반영으로 주민 교육·편익시설이 추가되며 기능이 확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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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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