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협조, 사법부 미래 위한 것”…법관은 증인 불출석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협조, 사법부 미래 위한 것”…법관은 증인 불출석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4-08 22:21
수정 2019-04-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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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해 수사 협조 관련 당위성 역설
임종헌 재판 증인 채택된 현직 법관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또 강조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은 또 재판에 불출석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의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며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 수사 협조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의 바람과는 달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법관의 증인 출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증인 신문 예정이었던 김모 전 부장판사와 박모 전 부장판사 등 2명이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했다. 둘에 대한 증인신문은 24일로 연기됐다. 지금까지 제 날짜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법관은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한 전·현직 판사의 60% 가까이가 출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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