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법정서 진술 번복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라임’ 김봉현, 법정서 진술 번복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0-16 19:50
수정 2020-10-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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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 사건’(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해서 한 말을 법정에서 번복했다. 그 이유로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가 심리한 이상호(55·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산지역 대표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했한 이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차기 총선 준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의 다른 공소사실에서도 김 전 회장이 언급되면서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앞서 이 위원장 동생은 2018년 4~9월 인터불스(옛 스타모빌리티)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2018년 10월 김 전 회장에게 동생의 주식 손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추가 담보 명목으로 이 위원장 동생에게 약 56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제조합 감사로서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으로 하여금 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첫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3000만원은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동생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호소해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 동생 계좌에 입금된 약 5600만원은 김 전 회장의 투자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2018년 7월 이 위원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말을 들었던 것은 그해 연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동생 주식에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왜 이날 법정에서 하는 말이 과거 검찰 조사 때 한 말과 달라졌는지를 물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전체적 분위기가 (제가)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검찰이 짠) 일종의 프레임대로 진행을 안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이강세(58·구속 기소)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후 사회적 파문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정확한 증언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전 회장은 “그날 그 일이, 제가 재판 중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일어서 충격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전 회장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받아야겠구나, 재판을 받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 이후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계획하고 당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강 전 수석을 만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강 전 수석은 이 대표를 만났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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