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덮친 계엄군…대법원엔 인력 요청

중앙선관위 덮친 계엄군…대법원엔 인력 요청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4-12-05 17:47
수정 2024-1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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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경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진입 병력보다 많은 300여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와 지역청사 등을 점거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엄사령부는 이날 대법원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5일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가량 지난 시점이다. 이어 2시간여 뒤인 다음날 0시 30분쯤엔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47명)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130명)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측은 “과천·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까지 합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해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국회(280명)에 투입한 것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까지 진입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법원행정처 회의를 통해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계엄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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