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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8년 더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8~9년 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A씨에게 의사결정·사물 변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에도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이 0.5g이라고 밝혔다. 범행 3시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힘들고,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마약 중독자다.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약을 쉽사리 끊지 못했고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등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마약을 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고 한순간 잘못된 행위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 3시간을 방치했다”면서 “절대로 자수와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법정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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