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에서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에서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12-05 14:34
수정 2024-1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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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국내 기준치보다 넘게 검출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휴대폰 케이스 사진. 서울시 제공
발암물질이 국내 기준치보다 넘게 검출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휴대폰 케이스 사진. 서울시 제공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보다 최대 252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 등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퓨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다. 납(Pb) 함유량도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나왔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될 경우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다. 납 역시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메탄올은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도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 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해당 플랫폼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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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ㅗ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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