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80번 환자에 국가 책임 없어”… 1심 뒤집은 고법

“메르스 80번 환자에 국가 책임 없어”… 1심 뒤집은 고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26 22:20
수정 2020-11-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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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첫 조사했어도 14번 감염 못 막았다”

RNA 면역증강제 활용한 만능백신 기술 개발
RNA 면역증강제 활용한 만능백신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RNA면역증강제와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결합시킨 만능백신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메르스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생쥐와 원숭이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제공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걸려 숨진 환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손철우 등)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전염시킨) 14번 환자는 2015년 5월 15일부터 17일 사이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메르스 환자로부터 감염됐다”면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5월 18일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14번 환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린 80번 환자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 진단검사가 지연됐고 역학조사도 부실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 2000만원을 인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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