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는 시효 만료로 무죄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는 시효 만료로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26 22:20
수정 2020-11-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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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등 혐의 원심 판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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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연합뉴스
윤중천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을 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 준다며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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