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OC위원과 자격 동등… 올림픽 개최지 투표 참여

일반 IOC위원과 자격 동등… 올림픽 개최지 투표 참여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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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들의 역할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과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지녀 국제 스포츠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선수위원은 IOC 총회에서 각종 사안에 대한 직접 투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는 동·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종목 채택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이다. 정년제인 일반 IOC 위원과 다르지만 권리와 의무는 똑같다.

선수위원은 IOC 선수분과위원회에 속한다. 위원회는 모두 1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5명만 IOC 위원 자격(투표권)을 얻는다. 유승민처럼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된 12명(하계 8명, 동계 4명)은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을 취득한다. 나머지 7명은 IOC 위원장이 대륙별·성별·종목별로 지명하지만 이 가운데 3명만이 총회를 통해 추가로 IOC 위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선수위원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신설됐다. 출마 자격은 선출 당해연도 올림픽 또는 직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제한된다. 선수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NOC 선수위원회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6-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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