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3원 결정

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3원 결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18-10-12 14:28
수정 2018-10-12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북구는 지난 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3원, 월 211만 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북구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며 “시급 기준 올해 9255원보다 858원(9.2%)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며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