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이사 5명 해임 명령…후원·보조금 목적외 사용 이유

나눔의집 이사 5명 해임 명령…후원·보조금 목적외 사용 이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18 17:11
수정 2020-1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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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시이사 선임 방침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 후 양태정 변호사가 브리핑하는 동안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오른쪽)을 비롯한 이사진이 퇴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 후 양태정 변호사가 브리핑하는 동안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오른쪽)을 비롯한 이사진이 퇴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경기 광주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경기도가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지난 9월 19일 해임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10월 12일 청문을 열고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며 “오늘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사진 5명의 해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이사진은 월주(대표이사),성우(상임이사) 등 스님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은 이사 11명,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해임 처분된 나눔의 집 이사들은 앞서 7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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