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불법촬영 의혹’ 기업 회장 아들 구속영장

경찰, ‘성관계 불법촬영 의혹’ 기업 회장 아들 구속영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2-10 15:25
수정 2021-12-1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A기업 회장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수 년 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소지한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 개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B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B씨와 그 공범을 강간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증거은닉 교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