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직후 신고세액 급감…62개기업 관리대상으로 지정

세무조사 직후 신고세액 급감…62개기업 관리대상으로 지정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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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 축소여부 조사”

A기업은 2006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2005년)에는 법인세를 91억원 신고했지만 조사 직후에는 4억원만 신고했다. 200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B기업도 조사 전후의 법인세 신고액이 각각 59억원과 11억원으로 크게 차이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에 법인세 신고액이 급격히 줄어든 기업들을 중점 관리해 축소신고 여부를 정밀 검토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2006~2008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62곳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포착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 6000곳 중 15% 정도는 신고 소득률이 조사 직후 5%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관리대상 기업들의 해명을 들은 뒤 지방청 조사국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축소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법인세 신고과정 및 금액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주기와 상관없이 곧바로 재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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