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금융위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면서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08년 말 보험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론이 많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