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등 당첨금 5만원으로 고정

로또 4등 당첨금 5만원으로 고정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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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복권인 로또의 4등 당첨금이 5만원으로 고정되고 복권 판매처라면 어느 곳에서나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를 열고 로또 4등 당첨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또 1, 2, 3등 당첨금은 기존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4등은 5만원, 5등은 5000원으로 고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로또 4등 당첨금이 들쭉날쭉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데다 당첨금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로또 4등의 경우 보통 5만원 중후반 대의 당첨금을 받다 보니 본인 부담금 1000원을 포함해 5만 1000원 이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당첨금은 많지만 실수령액은 더 적게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당첨금 수령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 4등의 경우 농협 중앙회 지점을 찾아 본인 확인 뒤에 수령할 수 있으나 5만원으로 당첨금이 낮아짐에 따라 5등 당첨자처럼 복권 판매소라면 어디에서든 당첨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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