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제 中企 87% “잘 모른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제 中企 87% “잘 모른다”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커리어 239곳 설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부터 도입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1곳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세금 할인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 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이미지 확대
이런 결과는 서울신문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3~16일 중소기업(300인 이하) 2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설문대상 기업의 87%(208곳)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 제도를 모르는 기업들에 설명을 해준 뒤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구인·구직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1.4%(조금 41.8%, 매우 9.6%)로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87.1%는 세액공제 규모가 작다는 점을, 12.9%는 2년간 고용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이유로는 홍보 부족이 첫손에 꼽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홍보는 기본적으로 노동부 소관”이라고 말했으나 노동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했다. 한시적인 혜택을 위해 고용을 늘릴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K사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한 명 당 3000만~4000만원이 드는데 300만원 때문에 계획에 없던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종의 ‘마일리지’를 도입해 고용증대로 쌓인 실적을 금융·사회보험료·세제 지원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유대근기자 argus@seoul.co.kr
2010-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