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금고 ‘멋대로 변동금리’ 제동

금감원, 신용금고 ‘멋대로 변동금리’ 제동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이자 폭리… “분기마다 금리 조정” 의견 전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이자 폭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금리변동 주기에 대한 조항이 없다.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동안 객관적인 원칙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했고 이에 따른 대출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상호금융기관들이 금리가 오를 때에는 재빨리 대출금리를 인상하지만 금리가 내려갈 때에는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어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져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호금융기관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23%인 111개 조합이 200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단 한 차례도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금리를 내린 경우에도 인하폭이 은행의 절반에 불과했다.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7년 말 연 7.52%에서 올해 3월 말 7.11%로 0.41%포인트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은행 대출금리 하락폭만큼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연간 6409억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은 127조 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규모의 7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