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회이상 적발 제약사 의약품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리베이트 2회이상 적발 제약사 의약품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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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시행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맞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제정 고시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시 우대하는 대신 리베이트 제공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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