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쇼핑몰 정보제공 준수 44%

e쇼핑몰 정보제공 준수 44%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쇼핑몰의 절반 이상이 제품을 팔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몰, 전문몰, 오픈마켓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1152곳을 대상으로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더니 44.3%만 기준을 제대로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의 10.9%에 비해서는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의류, 영상가전, 가구 등 31개 상품별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공정위는 종합몰은 10개 상품, 전문몰은 5개 상품, 오픈마켓은 1개 상품 등 모두 2400개 품목에 대해 준수율을 점검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