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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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 보험사 파산 시에도 가입자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및 일반계약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변액보험 전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최저보장보험금만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보장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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