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방침 철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방침 철회

입력 2010-09-29 00:00
수정 2010-09-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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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방침도 2년간 유예되고 해외펀드의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영위 사업자임에도 3개월 이상 고의로 가맹점 가입을 회피하면 사업자는 무조건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회피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무조건 의무발급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문제가 제기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단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방침 철회로 변호사와 의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시기를 내년 1월1일에서 2013년 1월1일로 2년 유예했다.

당초 재정부는 연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으로 과세의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동안 부처 간 다툼이 있었으며 결국 2년 유예로 절충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9-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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