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위탁점도 사업조정 대상

SSM 위탁점도 사업조정 대상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중기청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 개점 시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개점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