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에 500억 손배소

현대車에 500억 손배소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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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건설관련 명예훼손”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차그룹을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과 정·관계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 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앞서 채권단이 요구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 2000억원대 대출금 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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