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팔면서 세금 467억 안 내

금괴 팔면서 세금 467억 안 내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 2797명 실명공개

국세청은 16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797명의 실명(개인 1695명, 법인 1102곳)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 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지난해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공개대상 체납세금의 액수도 5조 6413억원으로 지난해(2조 5417억원)의 2배 이상 커졌다.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의 대표로 46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금지금 거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변칙 영업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전체 인원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