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차입때 세금 물린다

은행 외화차입때 세금 물린다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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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단기 0.2%·장기 0.05% 유력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소재한 은행(토종은행·외국은행 한국지점)들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1년 이상 장기로 빌리는 자금일 경우 차입금의 0.05%를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차입할 경우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내야 한다. 지나친 외자 유·출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는 것으로 일종의 통행세 성격이다. 은행에 우선 시행하고 차차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非) 예금성 외환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방침을 발표했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 부채에 부과될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해당된다. 정부는 단기외채에는 0.2%, 장기외채에는 0.05%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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