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 개발규모 3만㎡ 이상도 허용”

“친수 개발규모 3만㎡ 이상도 허용”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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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 4월 30일 시행… 개발이익 90% 국가환수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이 10만㎡ 이상으로 정해지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가로 환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법령은 오는 4월 30일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 지정은 하천 양쪽으로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개발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되 필요하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때는 미리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학교, 공장, 기업 등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면 근무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기준의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한다. 또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보전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정을 끝내고 7, 8월에는 친수구역운영에 관한 기본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후보지와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 올해 말쯤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보가 설치되거나 ‘36경’ 주변 등 4대 강별로 2~3곳을 선정, 총 10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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