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kg당 도매가 6천500원선으로 제한”

“돼지고기 kg당 도매가 6천500원선으로 제한”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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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8천여 돼지농가들이 최근 폭등세를 보이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kg당 도매 거래가격을 6천500원대에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31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8천여 양돈농가의 뜻을 모아 육가공업체와 거래할 때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무관하게 kg당 6천500원 선에서 거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율결의 배경에 대해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들면서 올해 초부터 가격이 급격히 상승, 지난 26일에는 kg당 가격이 8천373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양돈.외식.유통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이동제한 해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10kg대에서 출하되는 돼지를 100kg대에서도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해 최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26일 kg당 8천373원까지 치솟았다가 29일에는 6천958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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