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진흥’ 채무상환 유예 요청

건설사 ‘진흥’ 채무상환 유예 요청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무상환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중견건설업체인 월드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진흥기업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으로 건설업계에는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채권자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일몰법인 기촉법이 지난해 말 폐지된 뒤 발생한 첫 워크아웃 실패 사례가 됐다.

이두걸·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2-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