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저소득 전세지원 대상 2배로 는다

과밀억제권역 저소득 전세지원 대상 2배로 는다

입력 2011-02-13 00:00
수정 2011-0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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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11전월세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전세금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대상 아파트 규모가 종전 가구수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과 과천,성남,하남,수원시 등 경기도 일부와 인천광역시 일부가 포함돼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으로 저소득 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51만4천859가구(11일 기준)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기준인 8천만원 이하일 때 25만710가구보다 55%(26만4천149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2배 이하인 세입자가 8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 제공됐으나 이번 2.11대책으로 대상 주택의 범위가 1억원 이하까지 넓어졌다.이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천600만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세로 과밀억제권역의 8천만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천819가구에서 현재 25만710가구로 9만7천479가구가 줄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이 1년 전 대비 감소물량보다도 많이 늘어 전셋값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6천229가구에서 8만9천814가구로 5만3천585가구 증가하고,경기도는 10만5천868가구에서 25만1천394가구로 14만5천526가구,인천은 10만8천613가구에서 17만3천651가구로 6만5천38가구가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 시흥시는 이번 대책으로 가장 많은 2만6천409가구(2만889가구→4만7천298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

 고양시(2만4천61가구),서울 노원구(2만3천80가구),인천 연수구(1만2천238가구),인천 남동구(1만1천950가구),부천시(1만1천38가구) 등도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다.

 강남권에서는 주로 노후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으로 강남구 4천687가구,강동구 3천110가구,송파구 2천88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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