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업체 담합·공동구매 방해 조사

공정위, 교복업체 담합·공동구매 방해 조사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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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개학을 앞두고 4대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및 교복 공동구매 방해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교복 대다수를 생산하는 ‘4대 업체’(아이비,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로부터 출하가격표를 받아 지역별 총판과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총판과 대리점이 공동구매를 사전 방해하거나 학내 교복 물려주기를 막기 위해 1만~2만원에 헌 교복을 사들이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담합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조사는 없으나 감시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며 담합 의혹 발생시 전면 조사를 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거래가 시작할 때까 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은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업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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