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에 과태료 500만원

방통위, KBS 등에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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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충주MBC도…편성책임자 공표·신고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를 위반한 KBS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편성책임자 변경 사실을 늦게 신고한 부산MBC와 충주MBC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CBC와 불교방송에 대해서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방송사가 편성책임자 공표·신고에 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운용 시간을 초과한 KBS에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시행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지난해 말 KBS의 ‘성탄특집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4개 프로그램이 대략 오전 1시로 돼 있는 방송 종료시간을 20~50분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와 SBS도 방송운용 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으나 초과 시간이 짧고 사후에 방송운용 시간 변경을 신고한 점을 감안, 시정명령에서 제외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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