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2년 7월부터 텔레비전, 창(窓) 세트, 변압기 등 3개 품목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에 포함되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효율등급을 신고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저효율 제품의 생산·판매는 금지되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TV는 평면디스플레이 채용 뒤 대형화하면서 가정 내 가전제품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창 세트는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고 전체 건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고 있다.
변압기는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로, 변압기의 에너지 손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6∼3.1%를 점유하고 있어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효율관리 기자재 신규 지정 등으로 의암댐의 1년간 발전량에 해당하는 연간 189GWh의 에너지가 절감돼 344억원가량의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며 “제품 수명인 5~15년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는 모두 450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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