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준수 우수한 기업 관련법 위반 조사 면제할 듯

공정거래 준수 우수한 기업 관련법 위반 조사 면제할 듯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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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CP)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가 면제될 전망이다. CP 운영이 우수한 기업에는 평가증이 수여되며, 중소기업도 쉽게 CP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2011년 CP 등급평가 설명회’에서 직권조사 면제분야 확대 및 CP 등급평가증 수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 확대 내용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2006년부터 등급 평가제가 도입됐고 20 08년부터는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1~2년에 걸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관련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과징금을 10~20% 깎아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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