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냉방온도 26도로 제한

대형건물 냉방온도 26도로 제한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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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부터 새달 27일까지

오는 11일부터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아래로 낮출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7주 동안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제한 대상 건물은 연간 2000석유환산t(TOE·원유 1t이 내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479개 건물로 백화점·마트 등 판매시설(189개), 업무시설(118개), 교육시설(73개), 숙박시설(61개) 등이다. 도서관과 강의실, 통신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올여름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때 420만㎾(예비율 5.6%)가량의 예비전력을 예상하고 있다. 2009년(942만㎾ 예비율 14.9%)과 2010년(445만㎾ 예비율 6.4%)에 비해 빠듯한 상황이다. 올여름이 유난히 더운데다 에어컨 보급도 늘어 냉방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합동점검을 벌여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권고 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온도점검 거부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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