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외국환 취급기관 김치본드 발행 규제

[경제 브리핑] 외국환 취급기관 김치본드 발행 규제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들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달러·유로화 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투자매매업자·신탁업자·보험사업자·신협·종금사 등은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할 때 발행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이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전환해 사용했다.”면서 “외화 표시 채권의 과도한 차입이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1-07-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