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에 ‘경고문구’ 넣어야

대부업체 광고에 ‘경고문구’ 넣어야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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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은 앞으로 TV나 신문광고를 할 때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가령 ‘러시앤캐시’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명이 함께 표기돼야 한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케이블TV의 경우 대부업 광고가 하루 60~70차례 노출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나온다”며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거나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금리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출중개수수료도 5%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 대출중개수수료는 7~10%에 이른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이에 대해 “불법사채 이자를 몰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실무진에서 계속 제기됐다”며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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