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지원 봇물

금융권 수해지원 봇물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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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최대 2억원 보증…기업銀, 中企 1%P 우대금리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등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0.5%이며, 보증비율은 90%를 우대해 준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도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간이조사를 통해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우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 보증기관의 심사는 간이심사서를 통해 신속히 이뤄진다.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신보(1588-6565), 기보(154 4-1120), 농신보(02-2080-3488)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마련, 피해 중소기업 한 곳당 3억원까지 최대 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다.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금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연장해 준다. 피해 규모가 5만 달러 이상 또는 당기 매출액의 10%를 넘는 수출입 기업은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준다.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는 50% 할인되고, 신용장 발행 수수료는 감면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에도 주민과 기업들의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을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침수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금 납입은 6개월간 유예를 당부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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