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살균보존제 파라벤 사용기준 바꿔야”

“화장품 살균보존제 파라벤 사용기준 바꿔야”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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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당국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파라벤 사용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최대 배합한도 농도로 넣는다는 가정하에, 두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역(Margin of Safety:MOS)’은 50, 혼합해 사용할 때는 25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식약청은 충분한 안전역 수치인 100 이상을 확보하려면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각각 또는 그 합을 0.19%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준 함량은 전체 용량의 0.4%이고, 두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때 기준은 0.8%로 현재보다 최소 2배 내지 4배까지 기준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파라벤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덴마크 환경부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필파라벤과 부필파라벤의 어린이 노출을 줄이기 위해 두 성분을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치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시민모임이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배합 금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이날 발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금지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 의원은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파라벤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0.4%, 혼합사용시 0.8%라는 허용기준은 안전하지 않지만, 개별 성분 또는 혼합물로 0.19% 이내에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프로필 및 부틸파라벤이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이소프로필파라벤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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