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김기병 회장 자녀, 탈루추징금 주식 대납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 자녀, 탈루추징금 주식 대납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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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여 혐의로 고발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이 세금을 주식으로 대납했다.

롯데관광은 23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이 회사 보통주식이 각각 98만7천주와 86만8천주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각각 42만6천825주와 19만3천788주로 줄었고 보유지분은 3.88%와 1.76%가 됐다.

김 회장과 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 두 아들이 보유한 롯데관광 주식의 합계는 581만1천728주로 전체의 52.83%다.

두 아들은 주식이 감소한 사유를 ‘세금 물납’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 620억원 가량을 주식으로 대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회장의 두 아들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735억원 어치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으며 국세청은 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과세를 취소했다가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해 불법증여로 결론지었다.

이후 국세청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의 부인인 신 대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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